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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08 19:46 조회 3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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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일보DB 국가 리더십 공백기 속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폭탄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조기 대선까지 최소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적극적인 대응 전략에 한계가 있어서다.정부도 대내외 악재에 대응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여야정이 여전히 내용과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은 미지수다. 이 가운데 충청권 핵심 현안들 역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매몰 우려만 키우는 실정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넉 달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마무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문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라는 부담이 가중돼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4월 호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넉 달 연속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다. 산업 전반의 생산은 둔화하고 소비는 부진한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한편, 미국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여건은 급격히 악화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방위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여기서 추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경 집행 등으로 경기 부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다. 올 6월 3일 확정된 차기 대선까지 대통령 공백은 두 달여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추경 등 재정정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등 이견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예산 집행 시기는 불투명한 셈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월부터 추경을 논의해 왔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공전을 거듭해 왔다.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충청권도 후폭풍은 불가피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우 의장은 가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의결·지명한 후보자 외의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의 부칙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역시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몫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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