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제빙어축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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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6-01-13 18:0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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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제빙어축제의 모습 [인제빙어축제 홈페이지 자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과거 축제 당시 약 20만명이 몰려올 만큼 인기 있던 강원 인제군 빙어축제가 3년 연속 무산됐다.12일 인제군문화재단에 따르면 2026 인제빙어축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결빙 여건 미충족으로 열리지 않는다.행사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재단은 현장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리한 축제 강행이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안정적인 결빙 형성을 위해선 소양강댐 수위가 약 183m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수위는 185m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부 행사장 부지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셈이다.겨울철 기온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며 행사장 전반에 걸친 결빙조차 형성되지 않았다.재단은 이런 여건에서는 행사장 조성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단기간 내 충분한 결빙과 안전 확보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인제빙어축제는 2023년을 끝으로 3년 연속 무산이라는 아픈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3년 전 축제에는 약 20만명이 찾을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인지도도 높은 만큼 ‘겨울축제의 원조’ 격으로 꼽히기도 했다.재단은 지난달 주민 토론회를 열고 상황을 공유했다.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모았다.인제군은 계속되는 빙어축제 미개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관광의 중심축을 사계절로 넓히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2024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 축제가 대표적인 사례다.군은 인제빙어축제의 명성을 이을 또 다른 축제로 2024년 여름 캠핑축제를 열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인제愛 여름愛 빠지다’로 정체성을 두고 여름철 대표축제로의 도약에도 힘을 더 실었다.매년 가을철에 여는 ‘인제가을꽃축제’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늘고 있다.한편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축제가 취소된 건 인제군이 첫 사례가 아니다.경북 북부권의 대표 겨울 축제 중 하나인 ‘안동암산얼음축제’ 또한 올해 비슷한 이유로 취소됐다.암산얼음축제는 매년 약 30만명이 찾는 겨울 축제로, 안동의 겨울 관광을 이끈 핵심 행사였다.추진위원회는 행사 기간 안정적인 얼음 두께를 확보하기 어렵고, 방문객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사설 환전소에 걸린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 대비 5.3원 내린 1473.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한주형 기자 달러당 원화값이 올 들어 처음 1470원대로 하락하면서 환율 관리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두 개입에 이어 국민연금 환헤지, 서학개미 세제 혜택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원화 약세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정부는 이에 수출기업의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은행의 달러예금 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을 총동원해 외환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기업에 사전 통지한 뒤 관세청 직원이 1~2개월간 현장에 파견돼 장부와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되면 외환수사로 전환돼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누적 무역금액이 5000만달러를 넘는 기업 가운데 2025년 수출대금 미회수·수입대금 미지급 규모가 과거 4개년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1138곳이다. 이 중 대기업은 62곳, 중견기업은 424곳, 중소기업은 652곳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이 칼을 빼든 것은 수출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해 유입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신고액 기준 편차는 2021년 801억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1685억달러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환율 불안정성을 틈타 국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 장기 미회수 자체는 2017년 이후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해외 자회사 부채와 상계하면서 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일부 수출입기업에서 오너 일가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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