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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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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11 21:39 조회 2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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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녹조 발생을 막고자 하천변에 쌓이는 퇴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홍천군 [홍천군 제공]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최근 녹조 발생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농번기 야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홍천군은 하천변에 퇴비를 야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침출수 발생 여부 및 퇴비화 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15일부터 한달간 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야적 가축분뇨 및 퇴비로 인한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의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과 벌칙 처분에 해당된다.홍천군 관계자는 "비닐 덮개 등을 설치해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ak@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테콜루카=AP/뉴시스] 미연방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이 제공한 날짜 미상의 사진에 미국 시민권자 제니퍼 스테파니 바스케스 수라의 남편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의 테러범 수용소(CECOT)에서 교도관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를 다시 데려오라는 1심 판결을 항소법원도 지지했다. 2025.4.1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각) 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이민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급법원의 명령의 일부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명령이 정부에게 엘살바도르에서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하고 그가 부당하게 엘살바도르로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사건이 처리되었을 방식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도록 적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그러나 “하급 법원의 명령에서 '이행'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불분명해 하급 법원의 권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추가로 취할 조치의 상황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릴랜드 연방 지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보낸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연방 정부가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었다. 3인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추방을 공식적 납치 행위에 비유했다. 스테파니 새커 판사는 판결문에 ”미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납치해 적법 절차 없이 국가에서 제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썼다. 로버트 킹 판사도 새커 판사의 의견에 동참했다. 마지막 하비 윌킨슨 판사는 시니스 판사가 정부에게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복귀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가 실수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급 법원의 명령이 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넘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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