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미국
지난 2월 4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럽 각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0% ‘상호관세’ 위협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더불어 미국의 30% 관세에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EU의 결의를 확고히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집행위원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은 EU 집행위가 “8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EU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는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발동할 예정이었던 대(對)미국 보복 조치를 일단 8월 초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초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했으나, 4월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이후 추가 협상을 위해 보복을 연기했다. 1차 보복은 총 21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 부과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14일 0시부터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다. 폰 데어 라이엔은 보복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대응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통상 장관들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대응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응 형태에 대해서는 EU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13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진지하고 해결 지향적인 협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협상에 실패한다면 유럽 내 일자리와 기업 보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장관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13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 보좌진 A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왕따'와 사직 유도, 퇴직 후 취업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며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강 의원실을 나간 뒤였다. A씨는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괴롭힘 끝에 잘려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한지아 의원실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여럿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취업 방해' 주장이 사실이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취업 방해는 한 사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폭행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가장 형량이 높다. 보좌진이 별정직 공무원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취업 방해가 있었고 증거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다뤄야 한다.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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