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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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6-01-10 16:59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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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무인기 관련 북한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일 “오늘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우리의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지만,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발표한 시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아울러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으로 공격했고,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인근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했다.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차 부인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지난해 경남 지역은 산청·하동 대형 산불에 이어 산청 등 서부경남의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재난 안전 제도를 준비 중이다. ◇경남도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 ‘경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가 이달 중 공포되면 재난 대비 체계적 도민 안전 우선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이 조례는 기후 위기로 과거와 달라진 복합 재난 양상에 대비해 대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 단위 관리계획 수립, 자발적 대피 유도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내용을 담아 더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광역 단위의 재난 대피관리계획을 수립해 시군별 대피 대응력 격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피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정례화해 산불·호우·태풍·대설 등 재난 시 도민의 혼란 없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주민 대피명령은 긴급재난문자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 하반기 정보 전달 글자 수도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구체적인 대피 대상·지역·장소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또 스마트폰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게 재난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산불·호우 등 재난 시에도 민방위 사이렌 재난경보를 확대한다.재난 시 기존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주민이 대피의 주체가 되는 민·관 협력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난 대비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단위로 적극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한 도내 우수마을 3곳을 선정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 재해 예방·복구를 위한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도민안전보험 도입= 경남도는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산불 등 사회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도는 창원 등 18개 전 시군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해 보장을 확대한다. 도민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도내 시군 전입·전출 시 별도 가입, 해지 절차는 필요 없다. 도내 시군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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