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계절에 상관하지 않고 사계절 전국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기도 하다. 수백 년 된 이팝나무가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은 이색적이면서 경이롭고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에 젖은 저수지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위양지는 최근 자연, 생태 힐링 여행지로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며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은 봄에 피는 하얀 ‘쌀밥 꽃’, 이팝나무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풍경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사진작가와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저수지 중 하나다.밀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팝나무가 피고 있고 아름드리 왕버드나무와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두르고 있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운치를 즐길 수 있다. 양양지의 풍경을 완성하는 건 정자인데, 연못에 떠 있는 섬 하나에 1900년에 지어진 안동 권씨 문중 소유의 정자 '완재정'이 있다. 이 정자 주변으로 핀 이팝나무와 찔레꽃 등이 양양지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경남#밀양#위양지#일출#아침#여행#랜선여행#가을#겨울#하늘에서본부산#4K#UHD위양지는 원래 양야지(陽也池) 또는 양량지(陽良池)로 불리고, 둘레가 4.5리(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제방 높이 6m, 제방 길이 384m, 저수량 9만9000㎥로, 부북면 일대 40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성큼 다가온 겨울 같은 아침, 가을 새벽에 분주한 위양지에서...'위양지 2020 11_경남 밀양_4K[하늘에서 본 경남]위양지는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167호인 이 저수지에는 안동 권씨 문중의 제숙소(濟宿所)인 완재정(宛在亭)이 저수지 내 섬 위에 자리하고 주변에는 작은 섬 4개가 이웃하고 있다.완재정은 안동권씨의 재실로서 1900년에 조성된 정자인데, 위양지에 조성된 섬의 중앙에 정자를 설치하고 건축 당시 배로 출입하도록 한 특별한구성은 독특한데 건축적인 특성도 놓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령을 철폐하라\'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비상계엄’을 통해 12·3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자민당 정부가 추진해 온 긴급사태 조항 포함 개헌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당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한국의 내란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사태 조항’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일본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추진돼 온 ‘긴급사태 조항’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2년 개헌 기초안으로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규정 명기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대응 △참의원 합구 해소(각 현별로 최소 1명 참의원 선출 규정) △평생 교육 등 교육의 충실화 4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중 긴급사태 조항은 일본 국내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내란 등이 벌어졌을 때 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총리는 외부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자위대 헌법 명기가 개헌안의 핵심이지만 긴급사태도 자민당이 보수파들의 여론을 의식해 넣은 주요 개헌 항목이었다.자민당 개헌안 내용은 지난 2016년 7월, 튀르키예에서 쿠데타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을 선포한 사례와 비슷하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국회 통제없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정부령을 만든 뒤 유럽인권 조약의 일시 효력 정지, 영장없는 구속 기간 연장, 쿠데타와 무관한 진보 인사와 쿠르드족 차별, 언론사 150여개 폐쇄 등 전횡을 휘둘렀다. 필리핀에서도 2017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비상사태 조항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 인권을 유린한 바 있다.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계엄법을 폐기했지만, 80여년이 지난 현재 다시 유사한 형태의 국가긴급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