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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안 소송 역시 어도어의 신뢰관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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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09 16:44 조회 28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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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안 소송 역시 어도어의 신뢰관계 파 결국 본안 소송 역시 어도어의 신뢰관계 파탄 책임을 뉴진스 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상 의무 위반 사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려면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속사가 신뢰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뉴진스 측에 있습니다.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재판부는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어도어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라는 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대리해 지난해 10월 어도어와 하이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현곤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본안 소송의 향방은?이제 관심은 자연스레 본안 소송으로 향하는데요. 계약 유효성에 대한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이 다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지만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중요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민수보통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부당한 수익 배분,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 등이 있는데요.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소송에서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 홍보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하 발언 등 11가지 사유를 들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NJZ의 컨셉 포토 /사진=NJZ 공식 인스타그램지난달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아닌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이로써 뉴진스가 아닌 NJZ로 새출발을 하겠다는 멤버들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지난 2023년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및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단순 의무 위반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의 해임에 반발했죠. 결국 소속사와 결별하고 독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데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의 독자 활동을 예고합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어도어는 이어 소송 1심 판결에 앞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합니다.본안 소송 역시 뉴진스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진스 측이 계약 파기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는 어도어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뉴진스가 패소할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최대 62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분쟁은 결국 같은 해 8월 민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점에 이르는데요.한편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어도어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그룹 뉴진스의 하니는 국회에서 하이브에서 느꼈다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부는 아티스트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거부했다. 왼쪽은 당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 오른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사진=뉴스1 결국 본안 소송 역시 어도어의 신뢰관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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