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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운대 연구소 "가자, 간단히 말해 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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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09 05:18 조회 2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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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운대 연구소 "가자, 간단히 말해 기자에게 최악의 분쟁" 7일엔 언론인 텐트 직접 공습…화염 속 기자 영상 일파만파[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엠네스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023년 10월7일 이래 1년5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의해 사망한 가자지구 언론인 숫자가 과거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등 역대 주요 전쟁에서 살해된 언론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언론인을 위해 설치된 텐트를 표적 공습해 기자 2명이 숨졌다.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왓슨 국제 및 공공문제 연구소'가 지난 1일 발표한 <뉴스의 무덤: 전쟁 기자들의 위험이 어떻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 10월7일 이래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은 △미국 남북전쟁 △제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캄보디아와 라오스 분쟁 포함) △1990~2000년대의 유고슬라비아 전쟁들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기자들을 죽였다”며 “이것은 간단히 말해 기자에게 최악의 분쟁”이라 분석했다.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서 더 많은 언론인이 숨졌으나, 사망 수치는 비교 가능하지 않다”며 이라크에선 2003년 3월19일부터 2025년 3월26일까지 연평균 13명(총 285명)의 기자가 숨진 반면, 2023년 10월7일 이래 가자지구에선 13명의 기자가 '월평균'으로 숨졌다고(총 232명) 했다.보고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숨진 기자의 총 숫자는 통계에 따라 1683명에서 2000명 사이 안팎인데, 이 중 10%를 넘어서는 숫자가 지난 1년 5개월 간 이스라엘에 의해 숨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자들인 셈이라고 봤다. ▲지난 7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 옆에 설치된 '미디어 텐트'가 이스라엘군에 직접 공습 당한 뒤 텐트 속 사람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SNS에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으로 현재 기준 기자 2명 등 3명이 숨졌다. 제러미 스캐힐 기자 트위터(@jeremyscahill) 갈무리 지난해 6월 기준 미국 탐사보도 매체 '인터셉트'와 '탐사보도를 위한 아랍 기자들'의 분석에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권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개이다.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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