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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6-01-17 14:5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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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속보 kkh@news1.kr 제미나이 #A씨는 아버지가 급성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게 되자 보험사에 아버지 대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을 당했다. 해당 보험은 청구권자인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한 고령의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질 경우, 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 답은 청구 권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면 가능하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고령 등의 사유로 정상 업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게 보호 지원을 받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를 최근 게시하며 “(일반적인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피보험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최근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함께 가입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용 할증 대상을 놓고도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통 부부가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한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배우자는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닌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아닌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 이력과 비용 할증이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처럼 공용 공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통 공동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대표자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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