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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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02 17:06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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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사교육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책팀을 신설했으며,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영·유아 사교육, 초·중·고학생 자살 문제 등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먼저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최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책 팀을 신설했으며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초·중·고학생 자살 실태와 관련해서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학생을 확대하고 학생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등 복지부와 협업해 추진하겠다"며 "학생 상담 지원 인력과 긴급지원팀을 더 확대해 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신속히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학생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학생 마음 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해 교원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정 시행, 국공립대 통합지원 등 학교 규모 감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저출생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인 만큼 인구구조가 변해도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에 대해서는 "이주배경 학생을 우리 사회의 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부도 한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모델 개발과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시·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학령기 이주배경 아동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 (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창문, 여성수용시설은 기숙사 출입문을 일과 시간 외에는 잠그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았다. 이로 인해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한 원생 37명이 숨졌다. (아래)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여성수용시설들은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설치하고, 담 위에 가시 철조망을 달았으며 일부 시설은 초소를 두기도 하였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1993. 4. 11.) 방송화면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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