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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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0-13 21:40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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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견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님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소수의견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견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님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소수의견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과연 범죄행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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