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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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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5-07 21:57 조회 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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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중앙지법도 13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 6월 24일로 연기일부 판사 “중립성 논란 대법원장 사퇴하라” 공개 요구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5.07. 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중앙지법도 13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 6월 24일로 연기일부 판사 “중립성 논란 대법원장 사퇴하라” 공개 요구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5.07. 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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