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3년 전 유최안 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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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5-01 04:46 조회 70회 댓글 0건본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3년 전 유최안 전 금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3년 전 유최안 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1㎥ 남짓한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비폭력 저항’을 택했다. 조선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은 지금도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그사이 또 한 명이 철탑 위로 올라가 세상과 단절했다.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30m 높이 철탑 위에서 김형수 지회장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된 그의 고공농성은 30일 현재 47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 오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농성 46일째인 지난 4월 29일 날짜를 표시했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조선업 불황기 때 고용구조 붕괴고용 확대·상여금 300% 지급 요구양보안에도 한화오션 “교섭 불가”‘도크 점거’ 형사재판 진행도 부담두 노동자의 선택은 ‘비폭력’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구속하거나 철탑에 오르는 극한의 방식을 통해 세상에 절박함을 알리고 있다. 노동절을 맞아 김형수 지회장과 유최안 전 부지회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51일간 이어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조선소 이중구조’를 세상에 드러내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조선소 안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위험을 떠안고 있었다. 지난 2022년 6월 22일 유최안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바닥에 가로세로 1미터 크기 철판을 붙여 만든 공간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형수 지회장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애초에 하청의 임금구조가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때 하청 노동자도 연 550%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2016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상여금 150%는 삭감됐고, 400%도 사실상 삭감된 채 기본급으로 전환됐다는 게 김 지회장의 주장이다.김 지회장은 “당시엔 조선업을 일단 살리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삭감된 상여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하청 노동자들이 동의했다”며 “이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목재의 활용 방안을 놓고 부처와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산림청과 목재업·건설업계 등은 피해목을 가구·건설자재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업자 등은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1~30일 열흘간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에서 이어진 산불로 10만 4000㏊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산불피해 면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만큼 피해목 발생도 역대급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영남권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각 업계를 대상으로 피해목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산업계가 요구한 피해목 이용 수요는 모두 240만㎥로 건축용 구조용 제재목 1만 1600㎥, 구조용 집성재 4만 1300㎥, 보드류 50만t, 연료용 칩 84만t, 연료용 100만 5000t 등으로 집계됐다.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목 중 고부가가치로 이용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보드·연료용 등 단계적으로 피해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그러나 현행 제도적 맹점과 시장 논리를 고려하면 산불 피해목 대부분이 땔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모순 때문이다.정부는 2012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했다.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발전사의 의무공급비율은 2%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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