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 > 1 : 1 문의

본문 바로가기

1 : 1 문의

배우자·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8-10 10:43 조회 9회 댓글 0건

본문

부산헌옷방문수거 배우자·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 해임교원소청심사위, "징계 과도" 취소 결정"개인 아닌 조직 비위" 법원도 같은 결론김포대학교 전경. (사진=김포대 홈페이지)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담당 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를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A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포대에서 학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배우자, 처제 등 2명을 김포대 신입생으로 입학시키고 등록금을 냈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A씨가 학부장이던 학부의 신입생이 모집 정원(332명)보다 110명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수립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신입생 충원율이 확보되지 않은 대학은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김포대 교학부총장은 교수들을 모아 놓고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해달라”고 독려했고, 여러 교수가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친척, 지인 등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7월 A씨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교학부총장과 입시 담당 부서인 교학처 학생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저지른 행위라고 보고,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취소했다. 이에 김포대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등록금 수입을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른 특별감사에도 불응했다”며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양정은 다소 과중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1년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A씨가 아닌) 김포대”라고 전제한 뒤 “신입생 허위 모집은 교학부총장과 교학처 학생팀이 주도했고, A씨를 포함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려하배우자·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 해임교원소청심사위, "징계 과도" 취소 결정"개인 아닌 조직 비위" 법원도 같은 결론김포대학교 전경. (사진=김포대 홈페이지)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담당 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를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A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포대에서 학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배우자, 처제 등 2명을 김포대 신입생으로 입학시키고 등록금을 냈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A씨가 학부장이던 학부의 신입생이 모집 정원(332명)보다 110명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수립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신입생 충원율이 확보되지 않은 대학은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김포대 교학부총장은 교수들을 모아 놓고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해달라”고 독려했고, 여러 교수가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친척, 지인 등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7월 A씨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교학부총장과 입시 담당 부서인 교학처 학생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저지른 행위라고 보고,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취소했다. 이에 김포대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등록금 수입을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른 특별감사에도 불응했다”며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양정은 다소 과중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1년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A씨가 아닌) 김포대”라고 전제한 뒤 “신입생 허위 모집은 교학부총장과 교학처 학생팀이 주도했고, A씨를 포함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려하고 압박했다”고 짚었다.판결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허위 입학의 방법을 제시한 것은 학생팀장이었다. 학생팀은 학부별 학부장을 통해 교수들 주변의 20~30대 지인을 ‘총알’로 지칭하며 이들을 허위로 입학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신입생’들을 정 부산헌옷방문수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RL로직스

  • 대표 : 장승호
  •  
  • 사업자등록번호 : 828-88-01837
  •  
  • 상담시간평일 9:00 ~ 18:00

[한국 본사]

  • 한국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5 107호
  • Tel. 031-681-8458 , Fax. 031-681-8459

[중국 지사]

  • 中文地址 : 浙江省 义乌市 江东街道 东山头村39幛 5-6单元(特隆国际物流 )
  • Hp. 131-8517-799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