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우려 차 > 1 : 1 문의

본문 바로가기

1 : 1 문의

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우려 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 26-01-26 22:33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구글환불 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우려 차단강제송환 예정일 통보 늦출 방침"재판권 경시, 인도적 관점서 문제"일본 경찰이 2022년 12월 2일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 하기 두 달 전에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외국인의 재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변호인 사전 통지' 제도 폐지 의향을 전달했고, 외국인 강제송환 규칙 재검토 협의에 착수했다. 변호인 사전 통지 제도는 불법체류·입국한 외국인을 강제송환 할 때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에게 약 두 달 전에 강제송환 예정일을 알려주는 제도다. 민주당(현 입헌민주당) 정부 시절인 2010년 9월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송환 규칙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며 도입한 제도다. 대상 외국인은 강제송환 조치가 합리적인지 두 달간 송환 취소 소송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최소 50건 이상의 사전 통지가 이뤄졌다. 일본 정부가 사전 통지 제도를 폐지하려 하는 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제송환이 예정된 외국인이 변호인 통지를 받은 뒤 도주한 사례가 2019년 이후 최소 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아직 도주 중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에는 7,600명이 송환됐다. 요미우리는 "송환 예정 시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입국관리 당국에 항의 전화가 오거나, 도주로 송환이 중단되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이 약 300만 엔(약 2,800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송환 예정일은 명시하지 않은 채 송환 약 한 달 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제로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도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우려 차단강제송환 예정일 통보 늦출 방침"재판권 경시, 인도적 관점서 문제"일본 경찰이 2022년 12월 2일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 하기 두 달 전에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외국인의 재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변호인 사전 통지' 제도 폐지 의향을 전달했고, 외국인 강제송환 규칙 재검토 협의에 착수했다. 변호인 사전 통지 제도는 불법체류·입국한 외국인을 강제송환 할 때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에게 약 두 달 전에 강제송환 예정일을 알려주는 제도다. 민주당(현 입헌민주당) 정부 시절인 2010년 9월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송환 규칙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며 도입한 제도다. 대상 외국인은 강제송환 조치가 합리적인지 두 달간 송환 취소 소송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최소 50건 이상의 사전 통지가 이뤄졌다. 일본 정부가 사전 통지 제도를 폐지하려 하는 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제송환이 예정된 외국인이 변호인 통지를 받은 뒤 도주한 사례가 2019년 이후 최소 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아직 도주 중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에는 7,600명이 송환됐다. 요미우리는 "송환 예정 시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입국관리 당국에 항의 전화가 오거나, 도주로 송환이 중단되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이 약 300만 엔(약 2,800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송환 예정일은 명시하지 않은 채 송환 약 한 달 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제로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도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전 통지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연합회 관계자는 예정일을 송환 직전에 통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미 합의 위반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환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RL로직스

  • 대표 : 장승호
  •  
  • 사업자등록번호 : 828-88-01837
  •  
  • 상담시간평일 9:00 ~ 18:00

[한국 본사]

  • 한국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5 107호
  • Tel. 031-681-8458 , Fax. 031-681-8459

[중국 지사]

  • 中文地址 : 浙江省 义乌市 江东街道 东山头村39幛 5-6单元(特隆国际物流 )
  • Hp. 131-8517-799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