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심 공소기각..."검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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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6-02-07 01:32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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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1심 공소기각..."검찰, 같은 사건 두 번 기소해 공소권 남용"'50억 퇴직금' 아들 뇌물 혐의 무죄..."범행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화천대유 김만배, '50억 클럽' 실명 언급했지만...검찰 '이재명 관련 의혹' 집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평생 꿈꾸어보기도 어려운 50억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퇴직금 및 성과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게 검찰의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실제 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들 병채씨의 '50억원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곽 전 의원 부자의 명시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선고에 박 대변인은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곽상도 1심 공소기각..."검찰, 같은 사건 두 번 기소해 공소권 남용"'50억 퇴직금' 아들 뇌물 혐의 무죄..."범행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화천대유 김만배, '50억 클럽' 실명 언급했지만...검찰 '이재명 관련 의혹' 집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평생 꿈꾸어보기도 어려운 50억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퇴직금 및 성과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게 검찰의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실제 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들 병채씨의 '50억원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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