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반, 다른 체감… 공정의 기준‘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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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21 16:56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콜백문자
같은 위반, 다른 체감… 공정의 기준‘금액’에서 ‘효과’로 옮기라는 요구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교통법규를 어겨도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칙금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재산·소득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를 꺼내 든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논쟁의 핵심은 ‘부자를 더 벌주자’가 아닙니다.지금의 처벌이 정말로 처벌이었느냐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5만 원이 제재가 되는 사람과, 비용이 되는 사람”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산 수준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이날 언급한 사례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5만~10만 원이 누군가에겐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고이지만, 일정 재력을 가진 사람에겐 ‘시간을 사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제재가 위반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19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무부 정부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실)■ 시민 반응이 갈린 이유… ‘형평’의 기준이 다르다반응은 갈립니다.“돈으로 위반을 선택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잘못의 무게는 같은데 왜 처벌을 달리하느냐”는 반론입니다.이는 가치 충돌이라기보다 형평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전자는 결과의 형평, 즉 ‘억제 효과’를 묻고, 후자는 형식의 형평, 즉 ‘동일 금액’을 중시합니다.■ 이미 한 번 멈췄던 논의… 이번엔 뭐가 다른가재산·소득 연동 범칙금은 낯선 제안이 아닙니다. 앞서 2017년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는 입법 취지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당시에는 △위반자의 소득·재산 파악의 현실성, △책임주의 원칙과의 충돌, △행정 비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벽으로 작용했습니다.문제는 공감대가 아니라 집행 설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는 힌트일 뿐, 답은 아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연동 벌금이나 일수벌금제를 통해 실질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한국의 소득 파악 체계, 행정 처리 속도,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도는 논쟁만 키운 채 좌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결국 핵심은 전면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제한적 적용이라는 주문으로 모아집니다.지금의 질문은 ‘누가 더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느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관련해 법무부는 “입법 사례 등 과거 논같은 위반, 다른 체감… 공정의 기준‘금액’에서 ‘효과’로 옮기라는 요구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교통법규를 어겨도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칙금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재산·소득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를 꺼내 든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논쟁의 핵심은 ‘부자를 더 벌주자’가 아닙니다.지금의 처벌이 정말로 처벌이었느냐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5만 원이 제재가 되는 사람과, 비용이 되는 사람”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산 수준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이날 언급한 사례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5만~10만 원이 누군가에겐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고이지만, 일정 재력을 가진 사람에겐 ‘시간을 사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제재가 위반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19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무부 정부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실)■ 시민 반응이 갈린 이유… ‘형평’의 기준이 다르다반응은 갈립니다.“돈으로 위반을 선택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잘못의 무게는 같은데 왜 처벌을 달리하느냐”는 반론입니다.이는 가치 충돌이라기보다 형평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전자는 결과의 형평, 즉 ‘억제 효과’를 묻고, 후자는 형식의 형평, 즉 ‘동일 금액’을 중시합니다.■ 이미 한 번 멈췄던 논의… 이번엔 뭐가 다른가재산·소득 연동 범칙금은 낯선 제안이 아닙니다. 앞서 2017년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는 입법 취지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당시에는 △위반자의 소득·재산 파악의 현실성, △책임주의 원칙과의 충돌, △행정 비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벽으로 작용했습니다.문제는 공감대가 아니라 집행 설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는 힌트일 뿐, 답은 아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연동 벌금이나 일수벌금제를 통해 실질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한국의 소득 파악 체계, 행정 처리 속도,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도는 논쟁만 키운 채 좌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결국 핵심은 전면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제한적 적용이라는 주문으로 모아집니다.지금의 질문은 ‘누가 더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느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관련해 법무부는 “입법 사례 등 과거 논의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백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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