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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상거래 1002건 적발신고가 등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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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24 19:2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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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폼제작 국토부, 이상거래 1002건 적발신고가 등록해 시세 노출 시키고계약 취소해 집값 더 올려 팔아법인·가족 동원 등 수법 다양화8세 남매 주택 25채 편법 증여도국토부, 경찰·국세청 수사 의뢰구리 등 풍선효과 지역도 조사#A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이 설계한 거래는 전형적인 '가격 띄우기' 수법으로 의심받았다. 법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단지 종전 최고가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매도인 B와 C는 A법인의 사내이사와 배우자였다. 이들은 계약을 약 9개월간 유지했다. 시장에서 신고가가 '새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그 뒤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같은 주택을 제3자에게 18억원에 팔았다. 앞선 계약 해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특약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허위 신고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날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됐다.조사는 세 가지 갈래로 이뤄졌다. 2025년 5~6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신고 1445건, 2023년 3월~2025년 8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437건, 2025년 1~7월 특이동향 거래 334건이 대상이다.가족 간 거래에서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매도인 D와 매수인 E는 가족관계다. D씨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에 대해 E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당시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계약은 약 1년여 유지됐다. 신고가를 충분히 노출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읽힌다. 해제 신고 후 D씨는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8억원에 팔았다. 중개 거래였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지급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는 더 과감했다. 8세 이하 남매가 경남의 한 도시 일대에서 연립·다세대 주택과국토부, 이상거래 1002건 적발신고가 등록해 시세 노출 시키고계약 취소해 집값 더 올려 팔아법인·가족 동원 등 수법 다양화8세 남매 주택 25채 편법 증여도국토부, 경찰·국세청 수사 의뢰구리 등 풍선효과 지역도 조사#A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이 설계한 거래는 전형적인 '가격 띄우기' 수법으로 의심받았다. 법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단지 종전 최고가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매도인 B와 C는 A법인의 사내이사와 배우자였다. 이들은 계약을 약 9개월간 유지했다. 시장에서 신고가가 '새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그 뒤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같은 주택을 제3자에게 18억원에 팔았다. 앞선 계약 해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특약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허위 신고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날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됐다.조사는 세 가지 갈래로 이뤄졌다. 2025년 5~6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신고 1445건, 2023년 3월~2025년 8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437건, 2025년 1~7월 특이동향 거래 334건이 대상이다.가족 간 거래에서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매도인 D와 매수인 E는 가족관계다. D씨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에 대해 E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당시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계약은 약 1년여 유지됐다. 신고가를 충분히 노출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읽힌다. 해제 신고 후 D씨는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8억원에 팔았다. 중개 거래였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지급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는 더 과감했다. 8세 이하 남매가 경남의 한 도시 일대에서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 총 25채를 매수했다. 거래금액 합계는 16억7550만원이었다. 남매는 소득이 없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남매였지만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은 부친 F가 대리로 진행했다. 25 무료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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