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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20 01:2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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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폼 국군방첩사령부 들머리 조형물. 국군방첩사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 확산을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상부에 절대 충성하는 방첩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검토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유 대령은 ‘여론조사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 유 대령과 별개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다른 방첩사 군인들도 원대 복귀나 보직 조정 대상이 됐다. 이는 내란사태 때 소극적 임무 수행을 이유로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1명에 대한 처분과 확연히 대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유 대령 사례 등을 거론하며 “출동했더라도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와 일선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월4일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때 그 인원(유 대령)의 하급자가 ‘대령님,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2차 계엄 준비하는 것이니 (여론조사꽃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가자’고 해서 거기(한강 일대)까지 갔다”며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첩사 장병들이 출동 뒤 시간을 끈 행위가 상황을 지켜본 뒤 2차 계엄 준비 등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이런 의구심에는 작전 부대인 특전사나 수방사와 달리 방첩사가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이 강한 ‘정치부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방첩사가 군부대 울타리를 나선 행위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방첩사 군인들에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배경에는 현대사 고비마다 정치에 개입해 쌓인 방첩사의 원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1979년 1━ 정책 호재에 들썩이는 고배당주 시장 ‘K-배당왕’ 나올까.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가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의 관심이 배당 시즌을 앞둔 배당주로 옮겨간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로 정책 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유가증권상장) 상장 종목 가운데 배당수익률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이달 들어 3.42% 상승했다. 이 지수는 삼성전자·현대차·KB금융 등 배당 성향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 5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4221.87에서 4020.55으로 4.7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올해 배당주는 코스피 랠리 속 성장주 쏠림에 가려졌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코스피 랠리가 주춤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배당주로 옮겨가고 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속설처럼 계절적 요인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변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배당성향 27%, 일부 요건만 충족 그동안 조세 당국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서 세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5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30%로 제한하는 새로운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이에 따라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접근이 네이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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