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법·알·부·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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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15 20:19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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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법·알·부·보’(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권리금도 전략이다” 임차인·임대인 위한 생존 가이드● ①유·무형 자산 인정돼야 권리금 생겨● 임차인이 권리금 증빙 자료 잘 챙겨야● ②권리금 받으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 찾아야●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 자리 뺏을 수 없어● ③소송 전 권리금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 필수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가 다투는 모습. AI이미지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018년 6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대폭 오른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궁중족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어느 한 세입자가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있는 상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궁중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세입자는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5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던 차에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팔면서 사달이 났다.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기존의 보증금 및 월세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 가족이 건물주를 망치로 내리치는 참극이 발생했다.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18년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상가법 개정의 계기가 된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사건을 전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당시까지만 해도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최장 5년까지만 보장됐다. 최장 5년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5년이라는 기간은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는 상인이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5[허변의 ‘법·알·부·보’(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권리금도 전략이다” 임차인·임대인 위한 생존 가이드● ①유·무형 자산 인정돼야 권리금 생겨● 임차인이 권리금 증빙 자료 잘 챙겨야● ②권리금 받으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 찾아야●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 자리 뺏을 수 없어● ③소송 전 권리금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 필수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가 다투는 모습. AI이미지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018년 6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대폭 오른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궁중족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어느 한 세입자가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있는 상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궁중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세입자는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5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던 차에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팔면서 사달이 났다.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기존의 보증금 및 월세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 가족이 건물주를 망치로 내리치는 참극이 발생했다.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18년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상가법 개정의 계기가 된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사건을 전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당시까지만 해도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최장 5년까지만 보장됐다. 최장 5년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5년이라는 기간은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는 상인이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기는 순간 언제든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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