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유네스코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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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15 21:38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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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근 종묘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묘 등 총 16개를 등재해 전 세계 국가에서 23번째로 많은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산들을 둘러싼 개발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경으로 2021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때문에 어떻게 이 유산들을 보존해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유네스코 유산 16개 등재… 세계 23위 석굴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종묘를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이후 지난해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6개를 등재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주요 세계유산에는 1997년 등재된 창덕궁, 같은 해 등재된 수원화성, 2000년에는 사실상 경주 전체가 세계유산에 올랐다. 이밖에 조선왕릉, 남한산성, 가야고분군 등이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 등이 있다. 한국은 전세계 최대 세계유산 등재 23위다. 1위는 이탈리아로 61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했고 2위는 중국(59개), 3위 프랑스(53개), 4위 독일(52개), 5위 스페인(50개) 순이다. 이밖에 영국(35개)은 8위, 미국(26개) 11위, 일본(17개) 17위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고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이를 파괴하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 저개발 국가는 유산을 유지·관리·보호할 자금과 인력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실패 및 퇴출 사례도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유산’인 만큼 세계유산 등재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2017년 한양도성 유산 등재 전남 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 사진 제공=청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서울경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이 군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그동안 각종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 부결’됐다.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과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소각량, 소각에 따른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해당 업체가 인허가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신청을 접수한 2020년 3월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았다.또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임에도 처리용량을 78배가 넘는 36t으로 계획한 것도 문제가 됐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각로 기술 적용으로 신뢰성이 떨지는 등 처리 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그동안 무안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주민 몰래 진행했다는 목소리를 내며 소각장이 들어설 삼향면과 청계면 주민들은 반발은 심했는데, 이와 관련 무안군은 투명행정을 위해 말을 아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 결정에 대한 김산 군수의 모습에서도 이미 비춰졌듯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오로지 무안군민”이라는 그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단, 이번 심의 부결로 업체 측 법적 대응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무안군의 한 관계자는 “심의 부결 내용을 정리해 업체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른 결정이지만, 업체 측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절성 허가를 받아 2021년 무안군에 건립 계획서를 냈다.무안군은 이후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이후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됐으나, 2023년 6월 행정소송에서는 무안군이 패소했다.무안군은 이어진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 ‘입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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