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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낙천적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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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7-24 15:47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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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낙천적인 아이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서울대 출신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윤이 첫 장편소설 '꽤 낙천적인 아이'를 통해 삶의 무게를 웃음으로 버무린 자전적 이야기를 내놨다.작가는 서울대 종교학과 졸업 후 출판사 편집자를 거쳐 유튜브 숏츠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서울코미디클럽 등 무대에 오르며 독특한 이력을 쌓았다.스탠드업 코미디에서처럼 그의 소설은 자조적이다.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간대요"라는 농담은 계층 이동의 환상을 조롱한다. 이번 소설은 죽음과 종교, 가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농담으로 감싼다. 현실을 비트는 방식은 코미디언이자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히 드러낸다.소설은 주인공 '소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여기에 종교적 색채가 짙은 유년기의 가족 비극과 이에 얽힌 죄의식, 상실의 기억을 무대 위 농담으로 전환한다. 세례명 '마리아'를 농담 소재로 삼는 설정은 일상의 무게를 웃음으로 가공하는 작가의 관점을 보여준다. 원소윤은 "종교나 죽음 같은 주제를 속되게 다룰 때 생기는 긴장감이 재미를 만든다"고 말했다.세 살배기 형제의 사망 후 태어난 주인공 소윤은 "형제의 죽음에 근거해 태어난 나는 죄를 지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기일이면 침묵했고, 어린 소윤은 엄마가 자신을 버릴까 불안에 떨었다. 이 고통은 유머의 바탕이 된다. 절망을 농담으로 눙친 이야기는 일상의 균열을 공감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한다.문학적으로 구성된 이 대본은 소설 곳곳에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삽입돼 무대와 현실을 교차시키며 생동감을 더한다.작가는 코미디와 문학의 경계를 느끼지 않는다. "영미권에선 코미디언이 글을 쓰는 게 흔하다"고 말한 그는 시트콤 각본을 직접 쓴 제리 사인펠트를 언급했다.농담이 무해하지 않다는 자각은 그가 지닌 문학적 윤리다. 그는 "자조적인 개그는 결국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다"며 웃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작가는 무대용 대본을 수차례 퇴고하는 과정이 문장을 다듬는 작업과 닮았다고 무더운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단체교섭을 한창 이어가던 노사관계 담당자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교섭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해 둔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자 노조측교섭위원이 갑작스럽게 단체협약의 적용을 위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합의, 교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담당자는 그간 주변 기업의 모든 단체협약에서 관련 규정이 확인되어 이를 비교하며논의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의 처벌까지를 운운하는 노조의 압박에매우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관련해서 우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내용이 규약과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조항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 2001두10264 판결 등). 즉,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될 수 없는 기준을 정한 것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협약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적법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와 같은 조항은 사용자 측에서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자격 및 권리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다만,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가 규약과 상충할 경우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조합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대법 202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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