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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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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7-08 14:43 조회 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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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간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오늘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있지만, 전국의 찜통 더위를 막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밤까지 잠 못 든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강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강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음료를 마셔봐도 습한 공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박선우·이지호] "낮에 비해서는 바람은 시원한데 공기 자체가 좀 계속 습기가 끈적끈적하게… 집 안에서도 하루에 샤워도 두 번 하고… <'어항 속에 갇힌 것 같다'고…>"어제 서울 전역에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른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밤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기온은 28도를 넘겼고, 습도는 90%에 달하면서 체감온도를 31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김영석] "열대야 때문에요. 요즘은 좀 더워서 한강에 나왔어요. 낮에는 강아지 발이 지면에 닿으면 뜨거우니까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밤까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어제 전국의 기온은 대부분 30도 이상으로, 그야말로 끓어올랐습니다.경남 밀양은 39.2도까지 올라가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구미와 강원 정선도 38.3도까지 올라 역대 7월 최고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연이은 무더위에 전국에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8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0명 많았습니다.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일부 지역은 더 더울 전망입니다.동풍의 영향으로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지역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남민지/기상청 예보분석관]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효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김현지 기자(local@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 전 실장 재판과 병합해 진행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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