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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21 15:47 조회 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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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시니어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얼마 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연에 만난 김동수씨(55·가명)가 이 같은 넋두리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김씨는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임금피크 때 퇴직하면 회사가 명예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퇴직을 결심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고 했다. 5년 전에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게 화근이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 더 내야 하나=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원이라고 해보자. 근속연수가 30년인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로 1085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근속연수가 5년인 퇴직자는 6392만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통상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말한다. 다만 근무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진다. 그리고 김동수 씨처럼 중간정산 후 얼마 되지 않아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김동수씨가 입사 후 3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퇴직소득세로 108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김씨가 5년 전에 퇴직금 1억원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소득세로 75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포함해 2억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중간정산 후 퇴직까지 근속연수가 5년이므로 퇴직소득세로 3571만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중간정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을 3배 이상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그런데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오데사=AP/뉴시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국이 제공한 사진에서 20일(현지 시간) 오데사에서 소방대원들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이후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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