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남] 행정소송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 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25 19:59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폼빌더
[법무법인 강남] 행정소송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 위치[고속터미널역, 교대역 근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장학재단빌딩 4, 5, 6층도급 계약 해제 의사표시안녕하세요.오늘은도급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도급 계약 해제 의사표시 사건그런데 위 사건을 심리한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판결(용역비 소송)어떤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위 사건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상담해 보면 아실 거예요. 왜 친절한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인지!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도급계약 해제 사건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감사합니다.대법원 판단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자를 특정했으며 유출정보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곧바로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주관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앞둔 상황에, 일방적으로 유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취지 주장을 내놓은 셈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쿠팡은 이날 대통령실 회의를 30분 앞둔 오후 3시30분께 보도자료를 내어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는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주장했다.쿠팡은 이어 “ 유출자는 재직 중 취득한 내부 보안키를 탈취해 이메일·주소·전화번호 등 3300만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천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개인 데스크톱 피시와 노트북에 저장했다”며 “ 결제 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에는 접근하지 않았으며 외부 전송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자가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했다”며 “유출자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이 하천에서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어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 쪽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지난 21일 쿠팡 쪽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쿠팡 쪽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 실패로 일어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수사당국 수사와 객관적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진술서까지 만들어 제출한 상황에
폼빌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