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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도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 종용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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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02 08:10 조회 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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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도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 종용 직장인 “버텨도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 종용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갑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임신 사실을 밝히자 퇴사를 권고한 회사도 있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6.6%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42.4%에 이르렀다. 조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컸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46.5%였다.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2.3%에 달했다. 임신 사실을 밝히자 “권고사직을 해줄 테니 퇴사하라”는 부당지시를 받은 사례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회사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직원에게 “버텨도 어차피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를 종용했다. 이 직원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기존보다 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도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2년 재계약을 맺은 기존 동료들과 달리 1년짜리 계약을 맺게 됐다. A씨의 팀장은 육아휴직 중 A씨가 받은 급여를 부풀려 “돈 더 많이 받으며 육아휴직을 한다”고 험담을 하기도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응답이 달라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28.8%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57.0%가 동일하게 답했다. “버텨도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 종용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갑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임신 사실을 밝히자 퇴사를 권고한 회사도 있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6.6%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42.4%에 이르렀다. 조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컸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46.5%였다.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2.3%에 달했다. 임신 사실을 밝히자 “권고사직을 해줄 테니 퇴사하라”는 부당지시를 받은 사례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회사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직원에게 “버텨도 어차피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를 종용했다. 이 직원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기존보다 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도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2년 재계약을 맺은 기존 동료들과 달리 1년짜리 계약을 맺게 됐다. A씨의 팀장은 육아휴직 중 A씨가 받은 급여를 부풀려 “돈 더 많이 받으며 육아휴직을 한다”고 험담을 하기도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응답이 달라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28.8%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57.0%가 동일하게 답했다. “버텨도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 종용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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